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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연금 지원이 가능한가?

1. 2019년 기초노령연금 소급 자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9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존에 소급 지급이 이루어지던 연금 소급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 소급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포함됩니다:

  •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60세 이상이면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2023년 1월 1일) 이전에 5년 이상 근로를 한 자
  • 195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일 이전에 5년 이상 근로를 한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9년 기초노령연금 소급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2019년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 재산은 법정 최저 생계비의 3배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전체의 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의 합계는 기초노령연금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소유, 경영, 사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한 자동차와 기타 자산의 가치가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되어 소득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2019년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초노령연금은 특정 대상에게 지원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 대상 및 조건입니다:

  •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받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조급여수급자: 근로, 사망, 임신, 인도적인 사유 등 상조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문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적부근로자: 건강이나 사회적인 이유로 근로를 적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보험 등의 적격서류로 적부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초노령연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미성년자, 고령자 등 특정한 집단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